자신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잠적한 중학생을 찾아내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 및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신한미 부장)은 지난 18일 상해 및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4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중학생 B 군 (15)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알고 지내던 B 군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PC방에 있던 B 군을 데리고 나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인근 야산과 카페,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무면허로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주방용 가위로 B 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등 협박을 했으며 B 군이 도망치자 쫓아가 손과 무릎 등으로 B 군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미성년자시절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 경력을 언급하며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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