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이를 팔거나 직접 흡입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김상곤 부장)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고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 활동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그리고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대마와 액상 및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남은 마약류는 자신이 피우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대마와 곡물가루 등을 섞어 큐 (Q)라는 혼합마약을 만들어 자신이 섭취하거나 판매하려 보관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기간 가상화폐를 통해 구매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해 86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마약 매수자에 관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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