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하려 손님 방 턴 30대 모텔 근무자 1심 집행유예→2심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3:39]

온라인 도박하려 손님 방 턴 30대 모텔 근무자 1심 집행유예→2심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07 [13:39]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 방 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최근 야간방실침입절도, 사기미수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3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423일 저녁 자신이 일하는 원주 한 모텔에서 손님 B 씨의 객실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B 씨가 묵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차례 걸쳐 3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11월 중고매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5만 원권 아웃백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 씨는 온라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투숙객 금품을 훔친 점 사기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검사 측과 A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자제심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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