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억 원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박 씨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 측근을 통해 20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당시 성남 시장인 이 전 대표가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된 박 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를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렌터카와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과 동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장 변호사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 이 대표의 조직폭력 연루설을 재차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경우 박 씨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박 씨만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추후 민주당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장 변호사도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 박 씨는 이 전 대표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증거들을 만들어 내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실형 선고에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박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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