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돼 면허 취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던 30대가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김태현)은 19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와 오후 10시50분께 두 차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7시 대전 서구 한민사장 앞에서 유성구 유들로 방면으로 5.3km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8일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A 씨는 기소 된지 한 달 만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고 검찰은 앞선 음주 운전과 이번 무면허 운전 혐의를 병합해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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