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따져 묻다...“3천여 명이 전부인가?”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07:04]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따져 묻다...“3천여 명이 전부인가?”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8/21 [07:04]

▲ 검찰 검사 검찰청 중앙지검 서울고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통신이용자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검찰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공개질의를 진행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고 따져물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하였으며,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해당 수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이 언론인들인 관계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이들과 통화한 시민들의 신원 조회와 정보 수집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면서 “주요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수집 정보를 토대로 관계도 등을 작성하여 추가 정보를 더 수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더불어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합리적”이라면서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 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진정을 검찰에 직접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체들이 공개질의한 내용은 ▲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에 이렇게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필요한가? 도대체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등을 분류하는 내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제외된 대상자들에게도 통지를 했는지, 했다면 언제 하였는지, 만약 유예했다면 이런 대상자등에 대한 유예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하면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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