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장 허정인 부장)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여 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신의 목장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중 25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 씨는 해당 기간 소들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조치 미비로 전염병 옮길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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