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때문에' 사육하던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5:16]

'우울증 때문에' 사육하던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23 [15:16]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신이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장 허정인 부장)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여 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신의 목장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중 25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 씨는 해당 기간 소들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조치 미비로 전염병 옮길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축산업 #아사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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