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 기초생활수급비 등 가로채고 몰래 혼인 신고한 5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5:57]

20대 지적장애 여성 기초생활수급비 등 가로채고 몰래 혼인 신고한 5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23 [15:57]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고 혼인 신고까지 몰래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장재용)은 최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0)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한 모텔에서 투숙객인 20대 여성 B 씨와 20대 남성 C 씨의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B 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B 씨와 함께 투숙하던 발달장애인인 C 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 원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몰래 B 씨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B 씨를 자신의 전 내연녀 집에 머물게 했다. 연락하지 말라B 씨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태도를 참작하면서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지적장애 #발달장애 #스토킹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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