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6개월 만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해당 결론을 낸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개월이 지난 8일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이후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주변인들에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던 인사라는 점 등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과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해당 권익위 간부 사망이 윗선의 사건 종결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권익위 무혐의 종결 처분 경위 조사를 위한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까지 했다.
해당 법안은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분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명품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 간부 사망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야권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탁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는 해당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고 결국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소리치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었다. 국민의힘은 이후 ‘반드시 죗값을 받게 할 것’이라며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권익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의해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을 대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한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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