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했던 남성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2:03]

합의하에 성관계했던 남성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27 [12:03]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김병휘 부장)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 모 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 B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

 

그는 2차례 수사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기억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과정 등 종합하면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피해 남성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성관계 #무고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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