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김병휘 부장)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 모 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 B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
그는 2차례 수사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기억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과정 등 종합하면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피해 남성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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