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도박판까지 벌인 20대 베트남인이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재판장 목명균)은 최근 도박 장소 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4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벌인 도박판에서 딜러 역할을 한 베트남 유학생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4월 부산 사상구 한 당구장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다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칩을 교환해준 뒤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벌이며 딜러 역할을 한 B 씨와 함께 손님으로부터 게임당 2천~1만 원 씩 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1월 일반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2023년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한 점 ▲도박장을 개장한 점 ▲도박을 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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