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명예훼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1심 실형→ 2심 벌금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09:49]

'盧 명예훼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1심 실형→ 2심 벌금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8/28 [09:4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이 부부싸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페이스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은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사인에 대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 2021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에서는 정식공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11월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 한 점 검찰 수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돼 피고가 불이익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정 실장은 “(법원의) 감정 섞인 판단이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 실장이 1심에 이어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정 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감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