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 밖으로 반려견 집어던저 사망케 한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1:30]

아파트 9층 밖으로 반려견 집어던저 사망케 한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28 [11:30]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법 법원 서울북부지원 재판 피고인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거주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동거녀 B 씨와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9층에서 추락한 반려견은 거리를 지나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즉각 동물병원에 이송됐다.

 

피해 반려견이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진단받았지만 아파트 방송을 듣고 동물병원을 찾은 A 씨는 치료를 거부했다. 결국 피해 반려견은 다음날 숨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한 카라측은 27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동물 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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