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처(?)’ 신림동 女 살해 예고 올린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1:51]

‘마지막 선처(?)’ 신림동 女 살해 예고 올린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28 [11:51]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자 이를 모방한 범행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법정 피고인 재판 변호사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27일 살일예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27)에게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 3일 뒤인 지난해 7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32.5cm 흉기를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기사화 되며 논란을 일으키자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라며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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