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추행한 4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고상영 부장)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을 성추행 한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찾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폭행을 가했으며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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