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공유' 부정행위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된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1:17]

'시험정보 공유' 부정행위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된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30 [11:17]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40대 국악학과 교수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인 A 씨는 지난 20213월에서 5월까지 진행된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지도교수에게 자신이 실기시험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정보를 미리 얻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사위원 측은 A 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A 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해당 혐의로 당시 지도교수 B 씨 등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진 3명 역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된 점 당시 시험 응시 지원자 16명의 공정한 평가 기회가 침해당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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