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전 외교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정아 부장)는 최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혐의를 강제추행으로 변경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직원인 B 씨의 신체를 3차례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이후 2년여가 지난 2019년 7월 해당 사실을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를 거쳐 이듬해 체포영장이 발부 됐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 했고 국내에도 알려지게 되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B 씨는 2022년 한국에 입국해 A 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A 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에 적합한 행위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3차례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 하는 점 ▲대한민국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외교부 소속에서 일을 해오다가 뒤 올해 상반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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