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환자 다리 절단 유발한 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1:19]

의료 과실로 환자 다리 절단 유발한 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03 [11:19]

50대 여성의 다리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4(재판장 이정엽 부장)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9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B 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의료 과실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 씨 무릎을 괴사 시켜 절단술을 받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물혹 제거 수술을 하면서 오금동백을 파열시켰고 이로인해 수술 후 B 씨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조처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치료비 및 간병비 그리고 의족 구입비를 지불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 후 A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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