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도수치료로 위장해 억대 보험사기를 친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병원 소속 부장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 병원 직원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받게하고 진단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도수치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1억7247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눈밑 지방제거 성형시술, 울세라 리프팅 등 미용시술을 옆구리 및 요추부통증,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 후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속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모발이식 시술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처방하기도 했으며, 눈썹절제술 시행 후 통풍 윤활낭염, 무릎관절로 처방을 했다.
시술 후 실제 도수치료도 시행했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에게 도수치료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인 A 씨 단독으로만 1512만667원을 편취했고 B 씨와 공동으로는 1억 724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위 청구와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1년 110%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24%로 14%포인트 늘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적발된 의료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7300억 원으로 2년 사이 천 억 가까이 증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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