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1:37]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9/03 [11:37]

▲ 감사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_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지닌다. 헌법과 법률에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 것은 정권을 떠나 중립적으로 행정부 감시 · 견제 역할을 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 · 정치 감사로 역대 정부 중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가장 많이 야기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는 표적 ·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배경에서 착수됐고, 감사 과정에서 어떤 논란과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보고서는 1부 감사 사례 정리와 2부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착수된 <표적 · 정치 감사 6건>, 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2)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3)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국민감사 (KBS 감사), 4)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 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방문진 감사), 5)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6)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문재인 정부 시절 착수되었지만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주도한 <짜맞추기 감사 1건 >, 7)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특정감사,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로 <지연⋅무사 감사 1건>, 8)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등 총 8건의 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표적 · 정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과 문제점, 감사원 감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적 · 정치 감사 등에서 드러난 감사권 남용의 문제점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는 감사 착수, ▷ 정치적 목적의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 내부훈령에 근거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 감사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감사방해죄, ▷ 자의적인 국민감사청구 심사와 결정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방안으로는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국민감사의 경우도 법 개정을 통해 감사기간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정권에 입맛에 맞춰 특정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 ·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행정부 감시 ⋅ 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무너지고, 이것은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실태를 감시⋅기록하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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