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은 최근 절도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7월 3차례에 걸쳐 무인매장 등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담배 5갑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절도죄로 징역을 살다 지난 3월 출소했으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경기도 구리사 한 무인 매장에서 1만 4300원 어치 상품을 가지고 나오며 또 다시 절도행각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소시지와 음료수, 라면 등 음식 뿐 아니라 노트 가위 등 문구류 등도 훔쳤으며 지난 6월 23일 새벽에는 구리시 한 식당 뒷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비닐에 담겨있던 담배 5갑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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