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등에서 절도행각 벌인 50대 절도 전과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3:06]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행각 벌인 50대 절도 전과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03 [13:06]

무인매장에서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은 최근 절도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73차례에 걸쳐 무인매장 등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담배 5갑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절도죄로 징역을 살다 지난 3월 출소했으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경기도 구리사 한 무인 매장에서 14300원 어치 상품을 가지고 나오며 또 다시 절도행각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소시지와 음료수, 라면 등 음식 뿐 아니라 노트 가위 등 문구류 등도 훔쳤으며 지난 623일 새벽에는 구리시 한 식당 뒷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비닐에 담겨있던 담배 5갑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무인점포 #절도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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