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숨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김선범)은 지난달 21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공업용 본드를 짜 넣은 비닐봉지를 들고 창고에 침입했다가 본드 냄새를 맡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기도를 하러 교회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창고가 교회 부속 건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볼만한 표식이 전혀 없는 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예배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갖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재번을 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출소 후 휘발용제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았던 점 ▲다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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