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건물 1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 잠입해 비어있던 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 여성 B 씨가 사용 중이던 화장실 칸막이 위쪽 공간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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