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였던 40대 여자 친구의 과거경력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 수백만 원을 대출 받게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31일 동거하던 연인인 B 씨 (45)를 협박해 B 씨 명의로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4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과거 노래방 도우미 경력을 B 씨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6차례 걸쳐 56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찾아오지 말라는 B 씨의 부탁에도 122차례 걸쳐 전화, 메시지 등을 발신하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 씨 주거지에 침입해 도망치는 B 씨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간 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이 약 1년3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뤄진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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