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과거 말할 꺼야" 40대 여자친구 협박해 수백만 원 취한 2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4:16]

"노래방 도우미 과거 말할 꺼야" 40대 여자친구 협박해 수백만 원 취한 2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04 [14:16]

노래방 도우미였던 40대 여자 친구의 과거경력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 수백만 원을 대출 받게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재판장 어재원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31일 동거하던 연인인 B (45)를 협박해 B 씨 명의로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4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과거 노래방 도우미 경력을 B 씨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6차례 걸쳐 56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찾아오지 말라는 B 씨의 부탁에도 122차례 걸쳐 전화, 메시지 등을 발신하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 씨 주거지에 침입해 도망치는 B 씨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간 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이 약 13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뤄진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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