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국민의 청구권 지나치게 제한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8 [15:10]

"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국민의 청구권 지나치게 제한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9/08 [15:10]

▲ #행정안전부 #행안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6일 의견서를 통해 “행안부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국민의 청구권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원칙(정보공개법 제3조)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청구의 판단 근거로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안에 "부당한 이득", "괴롭힐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단순히 반복 청구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당한 이득", "괴롭힐 목적"이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행정청이 통지를 생략했으므로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려는 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제3조). 또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제5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정청은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음(제9조).

 

법원은 과거부터 요건사실론의 원칙에 입각해, 법 조문의 본문은 청구인(원고)이, 단서는 상대방(피고)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음. 실제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법 조문의 규정 형식을 충실하게 해석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 제1항 본문), 행정청이 비공개 결정을 하려면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즉,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소의 이익(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선언하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정청에 부과하며, 청구권자와 정보의 관련성조차 요구하지 않음. 그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국민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매우 훌륭한 수단임.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법률로 평가됨.

 

그러므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려는 입법은, 정보공개법 전체의 입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크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2. 정보공개법 제5조 제3항 신설안에 대한 의견

 

가. 결론: 반대함

 

나. 이유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11조의 3 제1항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위 규정 내용으로만 보면, 정보공개청구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정청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행정청이 되어서는 안됨. 왜냐하면 행정청은 권력기관인데, 권력의 속성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임. 그러므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해석은 금지되고, 법치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 따라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큼. 그러므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는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함.

 

그리고 대법원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1527 판결). 따라서 개정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사법부의 법령해석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권의 권리남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함. 

 

그럼에도 법에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원칙(정보공개법 제3조)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개정된 법에 따라 법원이 정보공개법 제3조를 제한해 해석할 우려도 있음.

 

 

3.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결론: 반대함.

 

나. 이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은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원칙적으로 서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즉,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접수증을 주어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도 근거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재하여 주어야 함. 이는 우리나라 행정절차의 원칙임. 

 

그럼에도, 개정안의 조항은 "그 이후 접수되는 반복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 부분 개정안은, ① 만약 정보공개 청구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행정청이 통지를 생략했으므로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이와 같은 예외가 법 조문으로 안착되면, 추후 다른 법률의 개정 때 이와 같은 예외를 차용할 우려가 있음. 그렇다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시해야 하는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렇게 되면 행정청이 자의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4. 정보공개법 제11조의3 신설안에 대한 의견

 

가. 결론: 반대함.

 

나. 이유

 

개정안 제11조의3 제1항은 앞서 반대 의견을 밝힌 개정안 제5조 제3항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 제3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앞선 2번과 같음.

 

개정안 제11조의3 제2항 제1호는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의 해석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고 판시함.

 

즉,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 그러므로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없이"라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조문들의 취지에 반함. "부당한 이득"에 대하여도 그것이 부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할 방법이 개정안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음. 따라서 단순히 반복청구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당한 이득'이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정안 제11조의3 제2항 제2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괴롭힐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음. 이 또한 단순히 반복 청구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그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당한 이득'이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정안 제11조의3 제2항 제3호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현행법으로도 정보가 부존재함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리고 특정된 정보라도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 · 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3 신설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반대함.

 

 

 

#정보공개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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