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10대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16세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여간 B 백화점 등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복을 입고 있는 16세 미만의 여학생들을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같은 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사진 수위가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여학생 #남학생 #몰카 #보호관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