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구성원·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는 대학 창립자인 피어선 박사가 추구했던 창학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평택대학교가 공영형사립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평택대학교 구성원·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는 "이계안 이사장, 이동현 총장 체제 출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장기발전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동체는 "평택대 이사회의록에 따르면 이 이사장이 해임이 취소돼 복직한 교수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한다고 한다, 국립대에는 없고 사립대에만 주어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 소송 권한을 남용해 막대한 교비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또 지난 3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평택대 선재원 교수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계안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에 따르면 선재원 교수는 '공영형사립대 도입실증 연구' 책임자였다. 평택대와 주변 대학의 권한과 특성을 살려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고 현재에도 가능한 학점교류 확대, 구성원 간의 교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평택대는 연간 10억 원, 총 30억 원을 지원받는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교육공동체는 "이동현 총장이 선 교수와 공헌했던 연구진을 배제하고 자신이 사학혁신지원사업 단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학혁신지원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입실증 연구결과를 답습한 것이 확인된다. 이사장과 총장은 교육부에 국립대 의무사항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며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동체는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고 교비를 손실시키며 매각에만 몰두하는 이사장과 총장은 구성원과 지역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평택대 교육공동체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법인)은 10일 "해당 교수에 대한 비위행위가 법원 1심 원고(법인) 패소, 2심 원고(법인) 승소, 3심 심리불속행기각(2심 판결 유지)으로 인정되었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으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 배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교비손실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과 대학은 엄격하게 구분, 독립된 회계를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가 주장하는 교비회계는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교의 회계단위이며, 법인은 근본적으로 교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소송비용은 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상 독립된 자금으로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동체의 '지난 3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평택대 선재원 교수가 최종 승소했다'는 주장에 평택대 법인은 "법적 다툼에서는 학교법인이 승소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결과는 법원 결정에 반해 이루어졌다"면서 "현재 본 법인은 소청위 재심 결정에 이의를 밝히고 행정소송을 진해 중에 있다. 해당 교수가 재판을 통틀어 최종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평택대학교 또한 11일 해당 교수가 자신의 노력으로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으나 현 총장이 이를 배제하고 자신이 사업 단장이 됐다는 주장에 "공영형사립대 도입실증 연구, 사학혁신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선정에 서로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평택대학교측은 "해당 교수가 본인의 공을 현 총장이 가로챘다는 의도의 주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과 수행에 수고한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학의 연구사업과 재정지원사업은 현직 보직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의 노력으로 수행된다, 해당 교수는 본인고 당시 연구진의 노력만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 설치, 이사회 참관 허용, 총장 직선제 시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본교가 수행한 사학혁신지원사업 과제 중 '재정위원회 운영'은 있으나 '이사회 참관', '총장 직선제'는 업다"면서 "사학혁신지원사업 종료 이후 재정위는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간담회, 인사 공정성 강화 등도 대학과 법인은 과제 내용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교육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담당 교직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평택대는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동현 총장 선출 및 발령 이후 PTU 3.0이라는 총장 비전이 선포됐다. 기 수립된 '평택대학교 장기발전계획 PTU VISION 2025'도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PTU VISION 2030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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