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체포영장 논란’...시민단체들 법원에 확인의소 제기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0:01]

‘가짜 체포영장 논란’...시민단체들 법원에 확인의소 제기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09/12 [10:01]

검찰총장은 50만원짜리 소방점검 과태료 사건으로 위조된 4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 동부지검 강 아무개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은 위조 고소장으로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취하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김 아무개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대하여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검사의 공소장은 허위공문서이므로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 이행을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 11일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위법한 공소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이행 사건 청구 인용해야” 

 

<정의연대> <관청피해자모임>등의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공소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이행 사건(2024가합2994)의 청구를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조 원대 특경법(사기) 지명수배범과 한패로 3000억대의 사기를 친 가락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건폭들이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로비자금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홍천경찰서, 송파세무서. 송파구청과 유착하여 송파지역에서만 이 순간에도 조 단위의 재건축 재개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미행 납치시도를 통해 살인을 시도하였으며,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소송 사기를 벌이며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재개발 건폭들은 공권력과 유착하여 3000억대의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주범은 15년 징역형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잔당들은 남아서 판검사를 상대로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로비자금을 뿌리며 아직도 사기 분양을 계속하고 있다. 검사들은 이들과 짜고 피해자의 건물을 빼앗기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가락동 재개발 건폭들은 검경의 비리를 신고한 피해자 김영아를 보복하고 입막음하기 위해 유령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고, 신원이 확실하고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던 피해자를 9년짜리 체포영장을 만들어 불법 체포를 일삼고, 수시로 가짜 지명수배 통보서를 만들어 집행하고, 이미 불송치 각하 처분된 사건을 불법 기소하는 등 검경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기소 등의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가짜 체포영장을 발행한 검사를 고발하자 김영아 씨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청구 검사는 강선주 검사인데 명백한 오기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밝혔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영장청구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사실상 첫 번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선주 검사도 모르게 영장청구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조”라면서 “왜냐하면 영장청구 부속서류가 검찰청과 법원 확인결과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사의 이름이 오기로 위조된 영장청구서로 인신을 구속하고, 불법 감금한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강선주 검사는 이 불법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사하여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한 행정처분 사건을 기소하여 김영아씨를 처벌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지검은 “윤 아무개 검사는 법원과 검찰에 영장청구서가 부재한 9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송파경찰서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여 수사하도록 했다. 김 아무개 검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1차 사건종결권과 종결 후 3개월 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2년전 소 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기소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동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홍천경찰서 관련한 문제점을 말했다. 

 

즉 “김영아씨가 딸 소유의 홍천집에 수년간 주택을 강점한 주거침입자를 112에 신고하고 마약 수사를 위해 경찰과 함께 빼앗긴 집에 가서 범인을 검거하라고 신고하였다. 홍천경찰서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으로 집주인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하여 주거침입과 절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주장했다. 

 

▲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9년이다.   © 법률닷컴

 

이어 “경찰과 검찰은 6년 이상 남의 집을 강점하여 마약 소굴로 만든 일당들을 검거하기는 커녕, 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의 온갖 살림살이를 손괴하고, 주택에 불을 내서 손괴하고, 불법 강점하고 퇴거 불응하는 데 대해 손을 놓고, 집주인을 오히려 주거침입자와 절도로 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000억대의 재개발 사기 분양을 해온 재개발 건폭들과 야합한 검사들의 범죄는 수십권의 책으로도 다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에 우리 관청피해자 8만 결사대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위법한 가짜 체포영장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사건의 청구를 중앙지법이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지검의 불법 체포영장을 주장하고 있는 김영아씨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무효확인및효력정지와철회이행청구소’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 4건(2019년 형제31966 등)에 대하여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공소장)이므로 공소장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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