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고 싶다고” 현역 판정 받지 못하자 난동부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0:18]

“군대 가고 싶다고” 현역 판정 받지 못하자 난동부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12 [10:18]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석수 부장)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청원경찰관 B (40)에게 제지 받자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1~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저절 및 품행장애등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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