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츠하이머 환자라도 상습 절도 행각 벌였다면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1:25]

法 "알츠하이머 환자라도 상습 절도 행각 벌였다면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13 [11:25]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던 60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 (사진=법률닷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강지엽)11일 절도와 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11~20244월 경기 구리지역 시장 등에서 총 29차례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자전거, 모자, 아이스크림, 낙지, 오징어, 복숭아, 맥주, 티셔츠 등 매장 외부에 전시해 둔 물건이나 차량에 적재 되어 있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총 9건의 절도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뒤늦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재판 당시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나 청각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

 

그는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절도 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 물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29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재판 과정에서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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