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 법관’ 폐해 보여준 사법농단 사태 벌써 잊었나?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5 [13:08]

‘순혈 법관’ 폐해 보여준 사법농단 사태 벌써 잊었나?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9/15 [13:08]

▲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5일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64), 3년(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12)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6일 성명을 통해 ‘순혈 법관 폐해를 보여준 사법농단 사태를 벌써 잊었나?’라고 따졌다.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일원화는 법지식이 아닌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감정을 반영하여 재판하는 법관이 시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됐다”면서 “이번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시민이 아닌 법원의 이익을 우선한 명백한 퇴행이다.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무력화 시도를 멈추고, 경과규정대로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원과 국회는 법관 충원의 어려움, 후관예우 우려 등을 들어 퇴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말장난으로 시민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법관 충원의 어려움은 열악한 법관 처우 개선, 법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후관예우는 더더욱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야기된 문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관예우에 이어 후관예우라 불리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엘리트 패밀리 의식과 관행을 수치스러워하고 근절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법원의 폐쇄적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과 국회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난 13년간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따지면서 “이것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해야 할 법원의 현주소인가. 법원개혁을 위한 근본적 문제는 경시하면서, 법조일원화 퇴행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여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의 법조일원화 퇴행 시도는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이탄희 의원과 시민사회의 호소로 개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지만, 결국 국회는 시행을 3년 더 유예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조경력 7년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반복 시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법조일원화가 완성됐고, 나아가 3년의 경력으로도 법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골적 법조일원화 후퇴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과거 법원 내에서만 경력을 쌓은 법관들의 ‘때 묻지 않은 열정’이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일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과로 문제를 ‘열정’으로 뭉개는 무책임한 발언임은 물론, 과거를 잊은 발언이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법원 내부에서만 경력을 쌓으며 관료화된 법관들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온전한 법조일원화 시행의 필요성은 재확인됐다. 국회와 법원은 이를 잊은 것인가”라고 따졌다.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조일원화 퇴행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은 참담하다”면서 “도입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법조일원화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을 시행시킬 생각도 않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퇴행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당시, 많은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되었다”면서 “당시 반대와 부결표를 던졌던 이들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용민·장동혁 의원이 새로 발의한 개악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않은 채 퇴행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에 묻는다. 3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21대 국회 법원조직법 개악 표결에 앞서 있었던 이탄희 의원의 발언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면서 당시 발언을 소개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개정안은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월 강제징용 손배 각하 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탄희 당시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등 법원개혁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면서 “이를 외면한 채, 법조일원화 퇴행을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22대 국회는 누구의 대변자를 자임하는가. 국회는 이번 법원조직법 개악 시도를 멈추고, 온전한 법조일원화 시행과 근본적 법원개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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