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당시 딱밤을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고영식)은 최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8월 모 군부대에서 후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후임인 B 씨의 이마를 딱밤으로 4차례 때렸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관물대가 더럽다며 다른 후임 C 씨의 딱밤을 1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검으로 후임들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초병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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