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도로를 주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강지엽)은 지난 20일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서 약 열흘간 누군가 분실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번호판은 남양주시 한 터널 부근 풀숲에서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륜차 번호판을 함부로 가져간 다음 이를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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