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경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신 B 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과속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 이송 직후에 사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으며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105.4km/h로 과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후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동승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숨진 피해자가 A 씨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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