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여 원을 벌어들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한상원)은 23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여간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3700여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로 인해 대다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을 어렵게 하고,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신규 설치하게 해 게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냥해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 씨는 이런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되팔거나 일부 이용자에게는 프로그램 파일과 인증코드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 판매해 게임의 정상적 이용 및 운영을 방해한 점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제공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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