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및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고상영 부장)는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8개월,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3월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공단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강도짓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뒤쫓아 다니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 노동자들을 멈춰 세운 뒤 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유무를 확인 한 뒤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는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까지 시켰으며 한 외국인 노동자는 이들에게 맞아 턱뼈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 실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한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약점 잡아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오토바이 운행을 꼬투리 삼아 범죄행각을 펼쳤던 이들 일당 중 B 씨의 경우 지난 3월 무등록 오토바이에 공기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한 혐의로도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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