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경기 안성시 가사동 가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A씨가 지난 9월 11일 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당시 사건은 ‘살인미수’가 의심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눈길을 끈다.
A씨가 이날 경찰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살펴보면 사건은 2020. 1. 30. 11시 30분경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인 모닝을 운전해 2020. 1. 30. 11시 30분경 안성시 가사동 가사교차로 부근 보개원삼로(양지아파트, 용인 원삼 방향)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60~70km로 주행 중이었다.
B씨가 운전하던 1t 포터 트럭은 보개면사무소 뒤쪽의 보개원삼로에서 우회전하여 보개원삼로 본선으로 합류하는 가속차선인 3차선으로 진입 중이었다고 하였다.
사고 순간과 관련 A씨는 “트럭은 차량이 2차선으로의 급차선 변경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차선규제봉 설치구간을 지나서 갑자기‘ㄱ’자 형태로 방향을 꺾어 2차로와 1차로를 거쳐 중앙선까지 급 차선 변경하며 1차로를 주행 중인 진정인 차량 앞으로 가로막듯이 치고 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이 급제동했음에도 차량이 15.1m 미끄러지면서 B씨의 트럭 좌측 후면을 강하게 충돌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모닝 승용차는 전면이 완전파손 되어 폐차 처리하였다. 다행히 진정인은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만 입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보험사고로 처리했으나, 진정인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조금 가라앉은 후 상황을 되돌아보니 단순 교통사고를 가장한 의도된 청부 살인미수 사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교통사고를 계획된 범죄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네 가지 사유를 들었다.
먼저 ▲가해 트럭의 목적지가 불분명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트럭 운전자 B씨는 사고 후 안성 방면으로 가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하려던 거라고 주장하였으나, 트럭의 출발지에서 안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굳이 먼 거리인 서동대로를 타고 오다가 가사교차로에서 보개원삼로로 진입하여 약 100m 전방의 유턴 구간까지 가서 안성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사고 직전 진정인은 사고 트럭이 보개원삼로 진입 차로에서 2차로로 급조향 후 1차로를 거쳐 중앙선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동시에 경적을 계속 울렸으나, 트럭은 못 본 채 계속 진행하며 진정인 차량을 가로막다시피 앞쪽으로 들어왔다. 이때 진정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후속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진정인에게 트럭이 진입차선 근방에서 주춤주춤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향해 주행하였다고 알려준 점 등으로 볼 때, 트럭 운전자가 진입로 입구에서 멈칫거리다 진정인 차량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맞춰 돌진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적재함에 실린 경계석’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즉 “트럭 적재함에는 1t(100kg×10개)가량의 경계석(B형)이 만재되어 있었는바, 동 차량의 무게로 인해 진정인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의 심한 충격을 받았고, 자칫했으면 진정인이 사망했을 수도 있었던 반면, 트럭은 경계석을 실은 차량의 무게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문에 진정인은 트럭 운전자가 위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트럭 적재함에 경계석을 실은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실제 트럭 운전자 B씨는 경찰에서 경계석을 사고 현장 인근의 D기업에서 구매하였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D기업 측은 B씨 등에게 경계석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경계석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B씨는 동 트럭에 함께 탄 같은 마을 거주 C씨의 텃밭 공사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씨의 거주지 마을 이장은 텃밭 경계석은 이건 사고 3∼4년 전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하는 등 경계석 적재와 관련한 B씨 등의 주장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면서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당시 사고 트럭 운전사인 B씨와 동승하고 있던 C씨의 태도였다.
즉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 B씨는 중앙선을 향해 돌진하는 트럭을 발견한 진정인이 계속 경적을 울리며 트럭을 향해 미끄러져 가는데도 고의로 정면만 바라보며 모른 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당시 뒤쪽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였을 텐데도 차량을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동 트럭의 무모한 급차선 변경 및 중앙선 방향 주행 광경을 목격한 후속 차량 운전자 중 한 명이 트럭으로 다가가 B씨의 급차선 변경을 꾸짖었는데도 두 사람은 문을 꼭 닫은 채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차에 계속 앉아 있다가 경찰 및 보험사의 사고 처리 후 진정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그리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당시 그들의 태도는 뜻밖의 사고에 대해 당황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나 의도대로 일이 달성되지 않은 데 대한 당혹감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움츠러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황급히 현장을 떠난 점 등이 의구심을 짙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제삼자의 사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들었다.
즉 사고에 대한 의심을 품은 후 B씨의 주변을 조사해보니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친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병원과 연결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혹시 해당 병원장이 범행을 사주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A씨는 이와 관련 모친의 의료사고와 해당 병원 관련자들의 관계를 설명한 후 “F병원장은 자신과 자신의 병원 이미지를 지속해서 실추시키고 있는 진정인에게 증오심을 표출해 왔기에 친구이자 병원 납품업자를 통해 트럭 운전자 B씨(친구의 처남이자 해당 병원 15년 경력 간호팀장의 남동생)와 동승자 C씨를 사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민원인을 해치려고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안성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의 미온적 처리를 지적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이건 교통사고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고의적 사고유발 사건임이 명백하다는 의심하에 2020. 1. 30. 사고 발생 당시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화통화 과정에서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건을 처리한 안성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처음에 살인미수 사건으로 인지하고 한 달여 수사하다가 2020. 3. 6. 진정인의 보험사 합의(상대방 과실 부분 90% 인정)를 이유로 운전자 B씨만 단순 교통사고 관련으로 조사하고, 동승자 C씨에 대한 조사는 일절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에 진정인은 2022. 8. 19. 진정서를 써 들고 위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서장 면담을 요구하자 경무과장이 서장 다음이라며 대신 나서서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에 넘기며 조사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관련자들의 부당한 사건처리가 드러났음인지 그 후 경찰에서는 일부 조사 관계자들을 전보 조처만 하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안성경찰서에서는 진정인의 2022. 8.19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진정에 대해 2023. 1. 24. ‘피진정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단정 지을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범죄 관련성 없어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라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내며 또다시 종결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A씨는 안성경찰서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했다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즉 “진정인은 안성경찰서의 최초 조사 결과에 대해 2020. 3. 25. 곧바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조사관 1명만 안성경찰서로 보내 초기 조사내용만 살펴보고는 ‘조사 결과 안성경찰서의 최초 사건처리에 잘못이 없었다’라며 2020. 5. 4. 자로 종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고소인인 진정인에게 추가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내린 부당하고 일방적인 결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이 말한 후 “경찰청은 ▲B씨의 구체적인 당일 목적지 ▲적재함의 경계석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실렸는지 ▲사고 당일 B씨와 C씨, 병원관계자 등의 통화내역 조회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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