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2015년 5월~2023년 8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면서 4780차례에 걸쳐 23억 179만 33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4년 해당 장례식장에 입사한 뒤 1년 만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 원을 남편 B 씨의 계좌로 빼돌리며 첫 범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8월까지 거래처 물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을 이용해 본인 또는 남편 계좌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남편 트레일러 차량과 아파트를 구매하고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범행기간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3만 원의 보험료를 횡령금으로 지급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생계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차량 및 아파트 구매, 사교육비 지출 등을 근거로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큰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 피해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압류한 재산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 90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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