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영업손실 보상 해주는 것은 헌법 보장하고 있는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06:11]

대한육견협회 "영업손실 보상 해주는 것은 헌법 보장하고 있는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09/25 [06:11]

 대한육견협회는 24일 식용견 보상액에 반발해 전면투쟁을 예고 했다.    사진 = 법률닷컴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가 24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제출한 '합당한 폐업지원이 선행되어야 폐업한다'는 조건부 (특별법) 이행계획서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정당한 보상. 합당한 지원 대책은 커녕 껌값 수준 강제폐업 전면 거부한다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앞서 이날 정부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열고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액 및 보상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26명의 위원 중 개 사육 유통 관련 위원 6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정부의 기본 계획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육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고기 보신탕을 소비하는 국민이 계시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없어도 수억에서 수십억을 투자하여 식용개 가축사육업을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사육농가들의 사례들을 들면서 "누가 무엇으로 이 총각 농민의 미래를 보장할것인가?"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라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업을 위해 가진 모든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 운영하던 사업장의 강제폐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영업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먹는 기본권과 피해대책 등 단 한 번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 합당한 지원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만 시행 • 강제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육견협희는 "앞으로 20년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니 영업손실에 대한 최소 5년분(40만원×5년=200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하니, 농식품부 종식추진단에서는 몇 차례 만남을 통해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더니, 터무니없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폐업시키면서 정당한 보상. 합당한 지원도 없이 청년 농민의 꿈을 짓밟는 것이 특별법의 목적이었던가요?"라고 따졌다. 

 

또 "천만번을 되뇌어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지난 8월 초에 제출한 '합당한 폐업지원이 선행되어야 폐업한다'는 조건부 이행계획서를 회수하기로 어제저녁 긴급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결코 폐업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이같이 밝힌 후 "▲정당한 보상. 합당한 지원 대책은 커녕 껌값 수준 강제폐업 전면 거부한다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최소 5년분 보장하라 ▲강제폐업에 대한 합당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기망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파면하라 ▲국회는 하루속히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 개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마리당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1년분인 '31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사육 #대한육견협회 #육견협회 #가축분뇨배출 #육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