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경찰까지 위협한 4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0:45]

집유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경찰까지 위협한 4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25 [10:45]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수차례 들이받고 경찰관들까지 차량으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재판장 김일수 부장)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16일 오후 10시경 서울 노원구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5시께는 의정부에서 노원구까지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차를 2~3차례 들이받아 경찰차 범퍼를 파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향해 차량을 운전하며 위협한 뒤 도주하다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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