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특집보도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당사자인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26일 오전 11시 제310호 법정에서 김 위원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저녁 9시 김 위원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한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에서 김 위원은 ‘김건희 씨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용인갑 공천에 개입했으며 이런 공천 개입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 위원 측은 전날(22일) 해당 방송 예고편이 나가자 23일 본방송이 나가기 전 급하게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위원 측은 법원에 제출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서울의소리가 동의 없이 통화 녹음 내용을 인터넷 방송 방영과 제3자에게 유포하려고 하고 있어 신청인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다’며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하시어 심문기일의 빠른 지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 측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그리고 해당 사건 취재를 함께한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를 채무자로 지정하고 방영 및 배포금지가처분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행위 1건에 대해 1억 원 지급 요구도 신청했다.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방송 파장으로 현재 휴대 전화도 꺼놓고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이 이번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이 녹취를 통해 ‘김건희 공천 루트’라고 지목한 이철규 의원은 본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지난 24일 김 위원 발언에 대해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며 ‘김 위원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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