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진성 씨 (67)가 첫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에서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 측은 이 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이번 신청한 양형 조사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합의를 위한 금전적 부분도 고려한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 공탁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1심 과정 중 최후변론에서만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라는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 그간 별다른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던 김 씨 측의 달라진 태도에 재판부와 검찰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신청하지 않다가 당심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 ‘감형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 편지도 보내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 씨가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 다음 단계”라며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양형 조사 신청 여부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살해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을 세운 김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개조한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해당 범행으로 이 대표는 목에 1.4cm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8일간 치료를 받았었다.
이후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열린 1심에서는 ▲장기간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에 열린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이재명 #김진성 #피습 #암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