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코인인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과 만나 거래대금 1억 원만 받고 도주한 20대 일당 9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허경무 부장)는 최근 준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9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21일 오전 0시42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편의점 앞에서 가상 화폐인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과 만나 거래대금 1억 원을 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원불상의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코인을 거래하자고 유인한 다음 현금만 챙기라는”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범행 당시 현금 강탈책, 도주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수가 공모해 범행을 벌인 점 ▲빼앗고자 시도한 돈 액수가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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