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집에 보관하다 어머니의 신고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신동일)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께 강원 화천군 주거지에서 필로폰 0.2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을 자신의 가방 안에 숨겨두었으며 이를 눈치 챈 모친 B 씨의 신고로 검거돼 기소됐다.
A 씨는 조울증과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AIDS)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모친인 B 씨의 진술과 신고 경위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친인 B 씨가 A 씨 형사처벌 가능성을 감안해 소극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에이즈 #필로폰 #조울증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