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세모녀를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민형)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34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 (30대)와 B 씨의 10대 두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인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와 술을 함께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먼저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B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작은 딸 C 양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C 양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 작은 방에서 B 씨와 함께 잠을 자던 큰 딸 D 양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에 D 양이 잠을 자는 척 하면서 A 씨 추행을 뿌리치자 A 씨는 잠들어 있던 B 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키스를 하는 등 B 씨도 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의 추행 사실은 B 씨가 다음 날 남편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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