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울던 딸을 골프채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신동일)은 최근 특수협박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춘천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딸과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 우는 모습을 보고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면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도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해당 사건 이후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29일 처갓집으로 찾아가 “다 죽자”면서 날카로운 흉기로 장모까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족들을 반복해 협박한 점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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