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변호하는 초대형 로펌으로 추락”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8 [04:12]

“檢 김건희 여사 변호하는 초대형 로펌으로 추락”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9/28 [04:12]

 

검찰청이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는 초대형 로펌으로 추락했다면서 차라리 해체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7일 ‘차라리 검찰을 해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둘러싼 검찰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것.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와 관련 “검찰이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불기소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검찰은 정권의 개가 되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검찰은 불기소할 명분을 찾아 허송세월하다가 허울 좋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권고를 핑계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심위에서 검찰은 3시간에 걸친 PPT를 통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다”면서 “범죄의 혐의점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피의자를 두둔하고 변호한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는 초대형 로펌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그 로펌이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며,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더 기가 막힌 건, 스스로 그 죄를 자백한 최재형 목사를 수심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불기소하기로 한 점이다. 청탁을 목적으로 물품을 건넸고, 상대가 받으며 직무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명백한데도 검찰은 스스로 눈을 가렸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염려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고 그런 종류의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선택지는 기소, 불기소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사기죄이냐’이다”라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뻔뻔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 국민이 아무리 분노해도 어찌 못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이런 뻔뻔함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만이 답이다. 더 이상 김건희의 로펌인 ‘법무법인 검찰청’에 국민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제22조와 제23조에서 배우자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역시 처벌하게 되어 있다. 디올백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 개입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으로 탄핵사유가 된다. 검찰이라는 권력 위에 누워 세상을 내려다보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한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은 불의한 정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검찰개혁은 이제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그 수위를 완화할 수도 없는 시대적 책무가 되었다. 검찰을 해체하는 것만이 답이 되어가고 있다. 검찰의 인적·물적 자원의 완전한 해체와 재구성만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같이 말한 후 “우리는 이번 검찰의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정권심판과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검찰 #기소권 #검찰개혁 #법무법인검찰청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