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된 두 법률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상으로 형사공탁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그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4. 7. 26.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형사공탁금에 대한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만인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해 예외를 인정하였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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