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한다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01:36]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한다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9/30 [01:36]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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