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노태우·전두환 은닉 비자금 끝까지 추징·몰수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0:50]

[어!이 법안!] 노태우·전두환 은닉 비자금 끝까지 추징·몰수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9/30 [10:50]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후 내란죄 등으로 재판 받던 당시 모습     ©인터넷 자료

 

지난 530일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원심 판결인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총수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며 매번의 재판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는 결과였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한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SK그룹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당시인 1980~1990년대 SK그룹은 석유와 이동통신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현재는 해당 분야가 그룹의 핵심 사업 계열사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약 300억 원의 비자금이 당시 SK그룹 총수였던 최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돼 사업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노 관장 측은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원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며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계속해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한 내용도 덩달아 관심을 끌고 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인터넷 자료

 

 

노 전 대통령 측은 생전 전두환 씨와는 다르게 추징금을 완납 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추가로 숨겨둔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씨는 지난 2016~2021년까지 147억 원의 거액을 기부했는데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는 김 씨가 거액을 6년여 간 기부한 것에 대해 자금 출처가 숨겨둔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구체적인 실명과 금액이 기재된 904억 원 규모의 김옥숙 씨 메모가 공개되면서 은닉자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전두환 생전 5·18단체들이 ‘12·12사태’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광화문 광장에 전시하며 그의 구속을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모습.     ©법률닷컴

 

전두환 씨 역시 최근 손자 전우원 씨가 밝힌 것처럼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거액의 비자금의 존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이 여전히 추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일 전두환 노태우 은닉자산 몰수와 추징 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적으로 축척한 막대한 재산을 가진 전두환, 노태우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현행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했으나 이들이 축척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5, 6공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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